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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면 주는 돈’으로만 알고 있다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헷갈리는 계산법과 지급 기준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면 불이익, 알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알아보셔야 급여명세서 볼 때 나의 급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정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1. 주간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함 (무단결근 시 제외. 단, 질병·사고·천재지변은 예외) |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4주 미만 근로자는 해당 기간 평균) |
💡 지각, 조퇴는 개근에 포함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1일이라도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예시와 주의사항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 중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 → 총 18시간 → 지급 대상
- 주 5일 근무, 하루 2시간 → 총 10시간 → 지급 제외
※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근무 조건 | 계산 공식 | 예시 |
|---|---|---|
|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5시간 × 4일 = 20시간 20 ÷ 5 × 9,000원 = 36,000원 |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8 × 9,000원 = 72,000원 |
※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간단하게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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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와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최저임금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Q&A
Q1.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쓰여있는데 괜찮은가요?
A2. 주휴수당은 법적 권리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효입니다.
Q3.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주간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Q4. 주말에만 일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4. 주 1일,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주 15시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5. 시급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A5. 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시급 × 8 또는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정리 및 마무리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 권리’입니다.
조건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주간 개근’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자신의 근무 형태에 따라 정확한 계산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계산이 헷갈릴 땐 이 글을 다시 찾아보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
📌 지금 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