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 연봉이 얼마고, 보수총액은 얼마며, 실수령액은 왜 이만큼일까?" 하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각기 다른 기관과 용도에 따라 사용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4대 보험 신고, 급여 협상 등에서 이 개념을 혼동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수총액, 연봉, 실수령액의 정확한 차이점과 각 개념의 계산 방법, 실무 적용 예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보수총액 : 4대 보험의 기준이 되는 금액
보수총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단순히 연봉과 동일하게 보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보수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과세소득과 일부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실질적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기본급
- 상여금(정기적)
- 직책·직무·위험수당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기타 정기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며, 회계상 처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에 지급 예정이던 상여금이 2025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이는 2025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경조사비, 실비 변상
- 자녀학자금, 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포인트
- 명절선물 등 일시적, 비정기적 항목
즉, 보수총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이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금액(연말정산)과도 다르고, 근로자가 실제 받는 실수령액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연봉: 계약상 명시된 급여 총액
연봉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연봉이란 연간 총 보수 중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로,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 시 합의한 금액입니다.
💡 연봉의 구성 예시
- 기본급 × 12개월
- 정기상여금(예: 연 200%)
- 기타 고정 급여 항목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 상여금 연 600만 원이라면 연봉은 4,200만 원(300만 ×12 + 600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금, 4대 보험, 공제액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봉과 보수총액의 차이
- 연봉은 과세 기준의 ‘계약금액’
- 보수총액은 실지급 기준의 ‘사회보험 기준금액’
-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수당도 보수총액에는 포함될 수 있음
연봉은 근로계약서, 연봉협상, 입사 시 오퍼 레터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법적/세무적 효력은 보수총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연봉을 기준으로 세무상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등이 산정되므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수령액: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실수령액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매달 실제로 받는 급여입니다. 연봉이나 보수총액에 포함된 각종 수당과 급여 중,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남는 실제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 실수령액 계산 기본 구조
연봉 ÷ 12 = 월 환산 총 급여
총 급여 –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실수령액
예를 들어, 연봉이 4,200만 원인 경우 월 3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 약 40~50만 원이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약 3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 실수령액을 결정짓는 변수들
- 부양가족 수 (소득세 공제 영향)
- 비과세 수당 여부
- 건강보험료 등급
- 기타 공제 (급식비, 동호회비, 노조비 등)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왜 비슷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나며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료 등급이 올라간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실수령액은 개인의 가계 계획, 대출 상환, 소비 패턴 등에 직결되므로, 인사/급여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세전/세후 금액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정리하자면,
- 보수총액은 4대 보험 기준
- 연봉은 계약 기준
- 실수령액은 실제 통장 입금액
서로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보수총액, 연봉,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용도와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