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 신청하려면 회사 내부 절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공단을 통한 서류처리도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부터 복직 전까지 꼭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와 제출 방법, 처리 팁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 먼저 제출하는 핵심 문서
육아휴직의 첫 걸음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 양식을 사용하지만,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고용24)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지연되거나 구두로만 통보하는 것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적 사항, 자녀 정보, 휴직 기간, 사유, 본인 서명 등이 포함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고용보험 급여 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 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
육아휴직 중 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실제로 육아휴직 중임을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이며,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이 서류를 고용24 홈페이지에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에 온라인 제출 요청만 하면 됩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에만 제출 가능하며, 누락 시 급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기타 서류: 공단 제출 절차
회사의 승인과 사업주 확인서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통장 사본, 등본,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복직 후에는 복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잔여 급여를 정산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회사와 공단 양방향 서류 처리가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급여 신청서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글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필요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 시리즈 별로 많은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