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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가 알아야 할 25년도 세무일정(법인세, 원천세, 4대보험) 한눈에 보기!

by 저장소지기 202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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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세무담당자라면 매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바로 세무일정입니다.

특히 법인세, 원천세, 4대보험과 같이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신고 항목들은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법인세, 원천세,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세무일정

2025년 세무일정 한눈에 보기

①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구분 기간/귀속 신고·납부기한(2025) 비고
부가가치세 2기 확정 2024년 7~12월 1/27(월) 1/25 토요일 순연
부가가치세 1기 예정 2025년 1~3월 4/25(금) 예정신고(해당 시)
부가가치세 1기 확정 2025년 1~6월 7/25(금)
부가가치세 2기 예정 2025년 7~9월 10/27(월) 10/25 토요일 순연
종합소득세 확정 2024년 귀속 6/2(월)까지 법정기한 5/31, 2025년은 주말 순연

②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구분 기간/귀속 신고·납부기한(2025) 비고
부가가치세 확정(연1회) 2024년 1~12월 1/27(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와 동일 주기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귀속 2/10(월) 면세수입 등 포함

③ 면세사업자

구분 기간/귀속 기한(2025) 비고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 귀속 2/10(월)
원천세(해당 시) 2025년 급여·사업소득 등 다음 달 10일 (반기납 선택 시 7/10·익년 1/10)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시

④ 법인사업자(12월 결산 기준)

구분 기간/귀속 기한(2025) 비고
부가가치세 2기 확정 2024년 7~12월 1/27(월)
부가가치세 1기 예정 2025년 1~3월 4/25(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 2025년 1~6월 7/25(금)
부가가치세 2기 예정 2025년 7~9월 10/27(월) 10/25 토요일 순연
법인세 확정신고 2024사업연도 3/31(월) 결산월+3개월 내(12월 결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2025.1~6월 8/31(일)9/1(월) 순연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⑤ 원천징수(공통)

항목 기한 비고
원천세 정기(매월) 다음 달 10일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원천세 반기납(선택) 1~6월분 7/10, 7~12월분 익년 1/10 상시근로 20인 이하 등 요건
연말정산 반영 신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

※ 2025년 9월분(10월 신고)은 추석 연휴로 10/15(수)로 연장 공지(국세청)됨.

⑥ 4대보험(공통)

항목 기한 비고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보험료 매월 다음 달 10일 납부 자동이체 권장
건강보험 연말정산(근로자분) 매년 3/10까지 공단 고지 기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매년 3/15까지 전년도 지급 총액 신고
사업주 건강보험·국민연금 정산 매년 5월 말 전후 공단 정산 고지서 확인
월별 마감일 빠른 확인(접기/펼치기)
  • 1월: 부가세 2기 확정 1/27, 원천세(12월분) 1/10, 4대보험 1/10
  • 2월: 면세·간이 사업장현황신고 2/10, 원천세(1월분) 2/10, 4대보험 2/10
  • 3월: 법인세 확정(12월 결산) 3/31, 건강보험 정산(근로자) 3/10, 보수총액신고 3/15
  • 4월: 부가세 1기 예정 4/25, 원천세(3월분)·4대보험 4/10
  • 5월: 종합소득세 5/31→6/2, 사업주 건강/연금 정산(5월 말 전후)
  • 7월: 부가세 1기 확정 7/25, 원천세 반기납(1~6월) 7/10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8/31→9/1 순연(2025년)
  • 10월: 부가세 2기 예정 10/27 (토 순연), ※ 9월분 원천세 10/15로 연장(추석)

본 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업종·매출·신고유형(예정/확정/면세)·결산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국세청·공단 공지 및 홈택스/손택스·4대 사회보험 사이트의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일정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적인 결산과 세무 신고가 요구됩니다.

2025년의 주요 법인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기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2025년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2025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는 납부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 시 일정에 따라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부가 일정도 있지만 일반 법인이라면 위의 두 일정만 잘 챙겨도 무리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일정

원천세는 급여, 상여,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이 매우 빠듯한 편입니다. 2025년에도 예외 없이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만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2025년에는 특히 인공지능 회계서비스나 세무 자동화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원천세 누락 및 연체 방지를 위한 자동 알림 기능을 사용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정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자동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대보험 신고 일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가입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의 4대보험 신고 일정은 각 보험 종류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매월 말 또는 익월 10일까지 납부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날짜를 놓칠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매월 말까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 직원 입사 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퇴사자의 경우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 보다 간편하게 일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항목이므로 챙겨놓으면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5년의 세무일정은 월별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수 업무입니다.

법인세는 3월과 8월, 원천세는 매월 10일, 4대보험은 매월 10일 또는 15일까지 납부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실수로 놓칠 경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캘린더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정은 메모하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어 안정적인 세무 운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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